농지연금 토지연금 농민연금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은퇴 후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한 형태인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과 신청&해지방법 그리고 장단점과 연금지급액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토지연금)의 가입조건
우선 농지(토지)를 가지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연금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이니 올해 신청하시려면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만 해당되십니다.
나이가 해당된다면 가장 중요한 대상농지(토지)가 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공부상 지목이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토지)여야 합니다.
3) 대상농지(토지)의 위치가 사업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30km 내에 위치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4) 기타 다른 제한이 없는 농지여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제한물건, 압류나 가압류&가처분등이 없어야 하고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 역시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이외에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토지)가 아니 여야하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토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지(토지) 연금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연속으로 5년일 필요는 없고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누적으로 5년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농지(토지) 연금의 신청방법과 해지방법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농지은행에 대상 농지(토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고 온라인으로 농지연금포털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하시면 담당 직원과 연락&상담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고 심사한 뒤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해 농지연금을 해지하려 할 때 담보 농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농지를 경매에 내놓게 되고 낙찰금액에서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은 가입자나 상속자에게 반환됩니다 농지연금 계약을 해지하면 월 지급 금액에 고정이자 2.0%나 변동금리나 위험 부담금 0.5%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농지(토지) 연금의 장단점
농지(토지) 연금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토지)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토지) 연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으로 연금제도가 중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농지(토지) 연금 수령액이 담보대상의 금액을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6억 이하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6억 초과 시 12억까지 감면해 줍니다 연금보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사용 시 개인 재산 압류가 있어도 연금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토지) 연금의 단점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득 조건이 까다롭고 취득한 날로부터 연금신청의 차이가 2년이 넘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나 토지의 가격은 상승한다 해도 연금의 설정액은 계속 유지됩니다.
4. 농지(토지) 연금 지급액& 지급 방법
농지의 가치와 연금의 수령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고 가입자의 나이가 많거나 농지의 가치가 높거나 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의 지급액은 커집니다 농지의 가치는 개별 공시지가 100%나 감정평가 가격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월 최대 연금 지급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지(토지) 연금의 지급방법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고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기간형은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간정액형에는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이 있고 각 기간에 따른 가입연령은 5년 78세, 10년 73세, 15년 68세 이상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
5. 농지(토지) 연금 요약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의 한 형태인 농지(토지) 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 농지(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도 경작할 수 있고 부부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으며 농지(토지) 연금과 비슷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로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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