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란 한 국가의 국민이 경제적 활동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은퇴 혹은 노인이 되면 적립된 금액을 매 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 종류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민간기업에서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 공적연금제도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은 크게 기초연금(저소득계층), 국민연금보험(소득이 있는 국민), 주택&토지연금 (주택과 땅을 담보로 하는 연금),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등)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으로 1가구당 소득인정액의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1 가구에 202만 원이며 부부합산으로는 323만 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소득인정액이나 자격조건등 여러 가지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입하게 되고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만 60세까지 납부하고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개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계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연금입니다.
● 주택&토지연금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공적연금으로 분류하였지만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농지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연금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때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농지 등을 담보로 매 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가 사망 시 담보물을 매각하여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주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하지 않는 연금제도입니다.
● 직역연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으로 은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며 공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 공적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은 연금계획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과 주택&토지연금은 소득활동 시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계획한다면 은퇴 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수령액이나 수령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분명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는 확연히 다른 노후룰 맞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사적연금제도 / 개인연금제도 》
● 퇴직연금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퇴직 시 한꺼번에 받는 확정급여형(DB형)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로도 연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개인이 자신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해 민간기업을 통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공적연금으로 충분하지 못한 국민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개인연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후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약속된 기간 동안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가 되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받게 되고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령 시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혜택을 부여한 절세계좌입니다.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가입 및 관리운영하였지만 현재는 판매중지된 상품입니다.
※ 사적연금에는 납입한도가 존재하며 연금 수령 시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를 비롯하여 납입금의 한도 연금 수령 시 조건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 연금 요약 》
대한민국의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고 공적연금에는 기초, 국민, 직역, 주택&토지연금이 사적연금(개인연금)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을 준비를 하신다면 공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연금(개인연금)으로 준비하여 알차게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 위의 표는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피라미드 표입니다 공적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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