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 투자 정보 공유 }/[ 알찬 연금 정보 ]

[ 연금 ]대한민국의 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 사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은퇴 후 노후준비

by 알찬꼬부기 2023. 10. 22.

연금이란 한 국가의 국민이 경제적 활동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은퇴 혹은 노인이 되면 적립된 금액을 매 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 종류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민간기업에서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찬꼬부기의 연금 정보
알찬꼬부기의 연금 정보

 

《 1. 공적연금제도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은 크게 기초연금(저소득계층), 국민연금보험(소득이 있는 국민), 주택&토지연금 (주택과 땅을 담보로 하는 연금),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으로 1가구당 소득인정액의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1 가구에 202만 원이며 부부합산으로는 323만 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소득인정액이나 자격조건등 여러 가지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입하게 되고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만 60세까지 납부하고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개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계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연금입니다.

 

주택&토지연금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공적연금으로 분류하였지만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농지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연금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때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농지 등을 담보로 매 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가 사망 시 담보물을 매각하여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주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하지 않는 연금제도입니다.

 

직역연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으로 은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며 공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공적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은 연금계획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과 주택&토지연금은 소득활동 시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계획한다면 은퇴 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수령액이나 수령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분명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는 확연히 다른 노후룰 맞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사적연금제도 / 개인연금제도 》 

 

퇴직연금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퇴직 시 한꺼번에 받는 확정급여형(DB형)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로도 연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이 자신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해 민간기업을 통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공적연금으로 충분하지 못한 국민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개인연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후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약속된 기간 동안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가 되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받게 되고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령 시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혜택을 부여한 절세계좌입니다.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가입 및 관리운영하였지만 현재는 판매중지된 상품입니다.

 

 

사적연금에는 납입한도가 존재하며 연금 수령 시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를 비롯하여 납입금의 한도 연금 수령 시 조건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 연금 요약 》

 

대한민국의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고 공적연금에는 기초, 국민, 직역, 주택&토지연금이 사적연금(개인연금)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을 준비를 하신다면 공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연금(개인연금)으로 준비하여 알차게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의 단계별 분류

 

위의 표는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피라미드 표입니다 공적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