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퇴직연금제도 IRP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성격이 비슷하나 다른 점도 존재하며 직장을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IRP 퇴직연금의 가입조건과 장단점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IRP 퇴직연금의 가입조건
IRP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으신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연 1800만 원의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고 연간 세액공제는 IRP 퇴직연금만 운용하시면 연 9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을 같이 운용하신다면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 원, IRP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IRP 퇴직연금의 장점
IRP 퇴직연금의 장점은 연금저축에 비하여 다양한 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나 ETF 등을 주로 매매할 수 있지만 IRP 퇴직연금에서는 펀드, ETF, 리츠, ELB, 예금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조합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IRP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시기까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분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RP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효과와 저율과세는 개인연금계좌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3. IRP 퇴직연금의 단점
IRP 퇴직연금의 단점은 위험자산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안전자산(채권, 채권 ETF, 채권 혼합 ETF, 예금 등)을 총자산의 30% 이상 매매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관리의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IRP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은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 상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원금손실의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4. IRP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은 최초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최소 10년간 수령받습니다 퇴직소득세는 10년까지는 30%로 11년 차 이상은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69세까지 5.5%, 79세 이상~4.4%, 80세 이상 3.3% 감면됩니다.
5. IRP 퇴직연금의 요약
은퇴 후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과 함께 IRP 퇴직연금계좌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고 IRP 퇴직연금계좌의 과세이연효과와 저율과세혜택을 잘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더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익은 변할 수 있지만 절세는 확정입니다.
연금의 준비는 공적연금제도를 기본으로 개인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의 모자란 부분은 주택연금이나 농지(토지) 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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