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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한민국 4대보험/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지급절차/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상병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급여

by 알찬꼬부기 2024. 4. 20.

대한민국 4대 보험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대상자, 지급절차, 그리고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지급액은 얼마나 지급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대한민국 4대보험
고용보험 대한민국 4대보험

 

《 1.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실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 동안의 매 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대한민국 사회보장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의 실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정한 생계의 안정화와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이 고용보험료 납부에 의한 대가나 실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장에서 퇴직이나 실직하기 전 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 또는 근무한 것이 아니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 계산하게 되며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근무일수가 6개월을 경과했다 해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이 남았지만 재취업한 경우 신청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00일이라면 50일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 근로자가 퇴직이나 실직 후 재취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멀리 떨어진 회사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 :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해당 주거지로 이주하는 경우라면 이주비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급여

 

실업급여 종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종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제외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수당이나 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퇴직이나 실직한 뒤부터 최대 1년(12개월)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했다면 남은 실업급여가 있다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3. 실업급여 지급대상&지급절차 》

 

● 실업급여 지급대상

 
○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직이나 이직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 실직이나 이직하기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의 기간 중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기간 근로자라면 2년의 기간 중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근로할 능력과 근로자의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고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등록을 하신 뒤 온라인 동영상 수강과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동영상 수강 및 재취업 활동자료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날짜에 맞춰 한 달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서류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 수입니다  2024년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4. 고용보험 요약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대상과 절차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대한 지원 등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재취업활동도 하면서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조건, 가입대상 및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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