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조건, 대상, 적용대상, 적용제외대상 그리고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 촉진과 실업예방에 힘쓰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목적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2. 고용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
● 고용보험 가입조건
○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하는 경우 적용 제외대상자이며 본인 원할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고 고용안정 지원은 가능합니다.
○ 월 보수금액이 80만 원 이상인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며 2020년에 임금 근로자 외 예술인 고용보험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시작일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차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 월 보수금액이 80만 원 이상인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며 2020년에 임금 근로자 외 예술인 고용보험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3. 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 제외 대상 》
●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1항)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에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연면적 200 ㎡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4.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
● 근로자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계산은 자기 보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50%를 적용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료 납부액= 고용보험 가입자 자기 보수총액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50%입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별 보수총금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50%를 각각 곱하고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액= 근로자 보수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의 보험료율+실업급여보험료율의 50%)입니다.
※ 2024년 고용보험료율 :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대비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5. 고용보험 요약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가입조건&대상, 적용대상&적용 제외대상과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하게 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조건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둔다면 내 경제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납부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산정기준 보험료환급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이라면 잘 알아두고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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