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남구주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구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된 보험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대상, 기간,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구민안전보험 》
● 보험기간
○ 2019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갱신되어 계속 보장되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이나 혜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대상
○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남구에 등록이 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보험내용
○ 재난이나 사고, 폭발, 강도, 대중교통 상해 등의 피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남구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
○ 남구구민으로 등록되었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남구청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 보험보장
○ 사고가 발생한 지역(국내지역)과는 무관하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에 남구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 사망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상법 제732조)
《 2. 보험금 청구 》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문의& 접수는 1577-5939번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울산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구민안전보험 요약 》
울산 남구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은 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주변에 알려주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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