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눕니다 2024년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꿔 보험료를 크게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혜택의 대상자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 2024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계산식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 약 300만 가구에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원 이상이 줄어들 거라는 소식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를 책정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변경되어 최종 공제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내 집의 과세표준이 약 1억 원 정도라면 최종 공제로 1억 원을 더 빼주면 월 5만 원가량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계산식에서 자동차는 제외
○ 현재 4,000만 원 넘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 계산식에서 자동차는 제외된다는 소식입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 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대상 : 휴, 폐업, 퇴직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달부터 적용합니다.)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2) 증빙서류: 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부동산 변동자료: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가입자가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고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세대
○ 적용방법: 가입자가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 전(월) 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 적용대상: 전(월) 세의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세대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시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세조사료 금액을 반영합니다.)
○ 적용방법: 전(월) 세 계약서를 제출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 세 계약은 확정일자 신고 된 계약서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건물소유자와 전(월) 세 보 증금이나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무상대여자가 전(월) 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 세 계약서 사본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 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전제금 중 입주자부담듬(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
○ 적용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3. 건강보험료 변경과 조정》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2024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과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적당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다면 신청하시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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