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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사항 조정방법

by 알찬꼬부기 2024. 2. 15.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눕니다 2024년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꿔 보험료를 크게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혜택의 대상자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고 (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로고 (출처: 국민건강보험)

 

《1. 2024년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 변경사항 (출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 변경사항 (출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 2024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계산식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 약 300만 가구에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원 이상이 줄어들 거라는 소식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를 책정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변경되어 최종 공제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내 집의 과세표준이 약 1억 원 정도라면 최종 공제로 1억 원을 더 빼주면 월 5만 원가량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계산식에서 자동차는 제외

 

○ 현재 4,000만 원 넘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 계산식에서 자동차는 제외된다는 소식입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 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대상 : 휴, 폐업, 퇴직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달부터 적용합니다.)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2) 증빙서류: 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부동산 변동자료: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적용방법: 가입자가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고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세대

 

○ 적용방법: 가입자가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용시기: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 전(월) 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 적용대상: 전(월) 세의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세대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시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세조사료 금액을 반영합니다.)

 

○ 적용방법: 전(월) 세 계약서를 제출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 세 계약은 확정일자 신고 된 계약서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건물소유자와 전(월) 세 보 증금이나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만약 1일인 경우 그 달에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무상대여자가 전(월) 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 세 계약서 사본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 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전제금 중 입주자부담듬(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

 

○ 적용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3. 건강보험료 변경과 조정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2024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과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적당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다면 신청하시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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