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 제도&정책 정보 공유 }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4대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형태 가입 취득 상실 탈퇴 정보

by 알찬꼬부기 2024. 2. 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보험이라 불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각종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인하여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형태와 종류, 취득&가입, 상실&탈퇴등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가입형태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종류》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등에 대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와 재활 그리고 출산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하고 관리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 취득&가입》

 

● 신생아 출생 

○ 신생아 보호자가 신청 시 즉시처리 됩니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직권으로 자격이 취득됩니다.

 

● 국적취득자

○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나 FAX 신청으로 서류접수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즉시처리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본인이 방문하여 서류접수하거나 FAX 후 신청하거나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하여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이 취득됩니다.

 

●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

○ 본인이 방문하여 서류접수하거나 FAX 후 신청하거나 처리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직권으로 취득처리됩니다.

 

● 국가(독립) 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할 경우

○ 본인이 방문하여 서류접수하거나 FAX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FAX 신청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팩스 송부하셔야 합니다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상실&탈퇴》

 

● 사망신고

○ 가족이 방문하여 서류접수 후 신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됩니다.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됩니다.

 

● 수급권자로 된 경우

○ 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접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직권 상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 처리됩니다.

 

● 국가(독립) 유공자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한 경우

○ 본인이 방문하여 서류접수하고 신청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 FAX 신청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팩스 송부하셔야 합니다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고 각종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건강검진과 노후의 요양까지 국민의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국민의 은퇴 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국민연금보험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공적연금제도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입하여 만 60세까지 매월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대한민국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보험의 가입형태와 종

turteljw.tistory.com

 

현재의 조금 더 나은 생활과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알찬 경제&재테크 생활을 실천하는 꼬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