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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국가지원 전세자금대출/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기간/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by 알찬꼬부기 2024. 8. 22.

대한민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이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대상, 대상조건,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찬꼬부기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알찬꼬부기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 1. 전세자금대출  》

 

● 전세자금대출 대상

 

○ 혼인 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의 가구에 한합니다.

 

연간 1.5% ~ 2.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등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기간&한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의 최대한도금액은 3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한도금액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 갱신 시 증액의 경우는 증액된 금액의 80% 한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은 기본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10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연장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하는 경우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환방식은 만기일자에 전액 상황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2.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준비서류&신청방법 》

 

●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수도권 : 임차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전세자금대출 대상입니다

 

○ 비수도권 : 임차전용면적 100㎡(30평)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전세자금대출 대상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전이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등)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출이 진행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정부증명서 포함), 전세계약서 사본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이 필요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지점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홈페이지(주택도시기금)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이 있으며 전국 영업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이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잘 활용하여 소중한 내 집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