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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부족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는 공적연금제도인 주택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금액 장단점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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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만 55세 이상 (부부라면 1명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과 전세 및 월세를 받는 주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의 신청&지급
주택연금의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은행계좌내역, 등기부등본 등이며 조건에 따라 필요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 혼합 방식등이 있지만 대부분이 종신 방식을 선택하고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 소유권이전등기나 채무 인수를 하면 연금을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부채를 상환합니다 부채를 상환하고도 금액이 남는다면 상속자에게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만약 부채가 전액 상환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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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수령액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공시가격은 KB국민은행 시세로 결정되고 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가지 기준은 가입 당시 나이가 많거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50세의 연금수령액과 70세의 연금수령액은 많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아닌 예시표입니다)
4. 주택연금의 장단점
1) 주택연금의 장점은 따로 연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유한 집을 담보로 하지만 내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망 후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자에게 돌려주고 부채가 상환되지 않아도 상속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의 단점은 가입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급등한다 해도 가입시점의 시세 그대로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100만 원이 20년 뒤에도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5. 주택연금 요약
은퇴 후 국민연금보험에서 기본적인 연금을 수령하고 준비된 개인연금을 더해서 안정된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모자란 연금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주거하면서 연금도 받아쓸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대비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앞서 대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국민연금보험 ]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공적연금제도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입하여 만 60세까지 매월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대한민국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보험의 가입형태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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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금 더 나은 생활과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알찬 경제&재테크 생활을 실천하는 꼬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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