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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공적연금제도

by 알찬꼬부기 2023. 10. 24.

 

알찬꼬부기의 국민연금보험 정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입하여 만 60세까지 매월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대한민국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보험의 가입형태와 종류 그리고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가입형태

 
국민연금보험의 가입형태로는 사업장가입자(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이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근로자등이 가입하게 됩니다.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가입신청을 하면 60세 이전에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액을 더 받기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 종류

 
국민연금보험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국민연금보험의 기본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연금), 유족연금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 국민연금보험의 기본이 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본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받게 되는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2) 장애연금 : 국민연금보험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을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급받습니다.
 
3) 유족연금 :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와 추후납부제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20년 넘게 고정되어 있어서 국민연금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납입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앞으로의 국민연금보험의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4.5%, 가입자가 4.5%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금액은 2023년 기준 531,000원이고 최저금액은 33,300원입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이직이나 실직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면 추후에 예외기간 동안의 금액을 납부하고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보험공단   www.nps.or.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보험 요약

 
국민연금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납입하는 제도이고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9%이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보험은 동시에 수령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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